수출준비기업
○ 수출 잠재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제도 도입 (’13,8월) - 과거 수출실적이 없으나,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잠재수출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 * 보증비율(90%), 보증심사시 신용도 검토 완화 등 ○ 수출
준비기업의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 마케팅 전략수립, 시장조사,광고와 홍보활동, 전시회 참가비용 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준비자금 협약지원 - 수출실적이 없어 수출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기보한도초과 기업에 대해 기보가
추천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예정금애의 10%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 (기보는 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
수출초기기업
○ 수출실적이 매출액의 10%이상인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제도* 시행 * 수출초기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잠정조치
시행(‘13.3.11)
<잠정조치 주요내용> ◎ 수출기업 범위 확대 : 연간 매출액 30% 이상 → 10% 이상 ◎ 보증심사시 완화
: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기간 (1년 → 6월), 지점장 전결(1억→3억) ◎ 보증비율 우대(85% → 90%, 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수출주력기업
○ 무신용장 방식 수출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 D/A, D/P 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 또는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 사후송금거래 방식에 의한 수출채권매입 보증도입(‘13.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