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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러시아-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수요를 위한 외래품 취득 금지 |
러시아 | 2014-11-04 |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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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수요를 위한 외래품 취득 금지 2014년 7월 14일자 결의안 656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에 필요한 특정 유형의 외래품 취득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부 시장과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의도된 그 결의안은 다양한 수송차량(예를 들어 자동차, 트롤리) 및 특수 기계류(예를 들어 불도저, 동력삽) 등의 수입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 결의안은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결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됩니다.
그 금지법은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카자흐스탄 (즉 관세 동맹국) 등지에서 제조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산은 특정 국산화 요건이 충족되는 한 외래 부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러시아 기업과 공동으로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고 국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에 있는 그들의 생산 현장에서 개발할 것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 맥락에서는, 러시아에서 새로이 제조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은 특별히 결의안의 대상인 물품에 관하여, 제조품에 포함될 수 있는 외래 부품과 구성품의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이해하여 반드시 그 생산품이 국내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세관 고려사항에는 적용 가능한 규정과 제한을 준수하면서 관세와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회 기획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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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Ban on acquisition of foreign goods for governmen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