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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율 (General Rate) |
보통세율이란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혜택, 협정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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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관세 (MFN Rate) |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화인민공화국과 양자간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세영역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입니다. |
잠정세율 (Interim Rate) |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기본세율대신 적용되는 세율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중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MFN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아태협정세율 (APTA Rate)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및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 입니다. |
FTA협정세율 (FTA Rate) |
중화인민공화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혜관세로 중-ASEAN FTA, 중-홍콩 CEPA, 중-대만 ECFA 등이 있습니다. |
할당관세 (Import Quota Rate) |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Quota)를 설정하여, Quota 내의 수량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감면관세 (Exemption of Duty) |
산업, 경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일시 수입물품, 재수입 물품 등에 대해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제 해 주는 관세입니다. |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
수출국 기업의 부당하게 낮은 금액(원가 이하, 이하 덤핑가격)의 수출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이하 덤핑 마진)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
세이프가드 (Safeguard) |
특정 품목의 수입으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복관세 (Retaliatory duty) |
자국 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국가의 상품에 부과하는 보복의 성격을 가진 관세입니다. 중국은 2018년 3월 22일을 기점으로 미국 산 농산물, 자동차, 화학, 에너지 제품 등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최빈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 최빈 개발 도상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혹은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APTA최빈국 특혜세율, 에티오피아 포함 37국에 부여하는 최빈 개발도상국 특혜세율 등이 있습니다. |
종가세율 (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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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율 (Specific duty) |
수입물품의 수량, 중량 등의 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
혼합세율 (Compound duty) |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혼합하여 부과하는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