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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세율 (MFN/Statutory rate) |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지위를 취득한 모든 국가에게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세율로, 일반적으로 협정세율 등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로 관세율 상한을 나타내는 Statutory rate(법정세율)을 최우선 게기하고 있으며, 태국 관세당국은 이 Statutory rate 내에서 조정(인하 등)한 세율, 기타 협정 등에 따른 인하세율을 규정하여 함께 게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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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
협정(특혜)세율은 특혜관세협정에 의한 세율로써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일반특혜관세율, FTA협정세율 등이 해당됩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물품은 아세안 회원국으로 부터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Ad Valorem | 종가관세율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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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duty | 종량관세율 | 수입물품의 수량, 중량 등의 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
Alternative duty | 선택관세율 | 종가관세율과 종량관세율 중 높거나 낮은 금액을 부과하는 세율로 일반적으로 높은 쪽을 부과 함 |
Compound duty | 혼합관세율 | 종가관세율과 종량관세율을 혼합(합계)하여 부과하는 세율 |
ASEAN의 각 회원국의 세율은 대부분의 국가가 종가관세율과 종량관세율로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종가관세율, 종량관세율 이외에 선택관세율(예:태국, 말레이시아 등) 및 혼합관세율(예: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