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의 각 회원국은 WTO의 HS 6단위를 기초로 하여 제정한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8단위 또는 독자적인 Code(9단위 또는 10단위)를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합니다. ASEAN 회원국의 관세청 등 관세당국을 통해 수입관세율을 조회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동일물품에 대해 각
회원국이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함으로,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관세율을 확인하여 관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ASEAN 국가는 WTO의 저관세 정책에 따라 기본관세를 점차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자동차∙주류∙담배 등에 대하여는 35%부터 200%까지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8703
-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 8703.10
- Veh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ravelling on snow; golf
cars and similar vehicles :
태국(8단위)
- 8703.10.10
- - - Golf cars, including golf buggies [Statutory rate 200%]
- 8703.10.90
- - - Other [Statutory rater: 200%]
말레이시아(9단위)
- 8703.10.100
- - - Golf cars, including golf buggies [MFN rate: 0%]
- 8703.10.900
- - - Other [MFN rate : 30%]
인도네시아(10단위)
- 8703.10.10.00
- - - Golf cars, including golf buggies [MFN rate: 40%]
- 8703.10.90.00
- - - Other [MFN rate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