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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방식 | 청구시기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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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 당월 중 조사 완료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하여 익월 1일자 일괄발급(1장/월) | 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
보고서종류 | 가격(VAT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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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사 | 재무제표미비 |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일초과) | |
요약보고서 | 33,000원 | 22,000원 | 면제 |
Full Report | 110,000원 | 55,000원 | 면제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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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보증 | 일정규모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출기업이 이용하기에 적합 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증부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살아나는 방식 |
개별보증 | 수출경험이 적어 수출실적이 소규모이거나 신용장 등 수출계약서를 수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발생한 수출기업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방식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 |
구분 | 수입자위험 | 신용자위험 | 수입국위험 | 클레임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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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율(연간) | 중소기업 | 0.8% | 0.2% | 0.02% | 0.7% |
중견기업 | 1.2% | 0.2% | 0.02% | - |
담 보 위 험 |
기본 |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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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수입국 위험 [비상], 클레임 위험(중소기업限) | |
책 임 한 도 |
기본 | (중소) 최대 U$30만, (중견) 최대 U$50만 (필수가입) |
선택 | 수입국 위험(최대 U$1백만), 클레임 위험(최대 U$50천, 중소기업限)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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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율 | 100% | 90% 이내 |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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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험 | 기본 : 수입자위험 + 신용장위험 (중소기업 최대 U$30만, 중견기업 최대 U50만) |
보험계약기간 | 1년 |
보상대상거래 | 보험계약기간에 이루어진 수출거래. 단, 중소기업은 결제기간 1년 이내, 중견기업 결제기간 180일 이내 거래로 한정 (단, 수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 제외) |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
청약시(또는 신규거래선 추가시) 공사앞 사전 통지 (단, 공사에 등록된 이용제한 수입자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수입자는 보험이용 불가) |
보험료 납부 | 연 1회 선납 |
신청서류 | 청약서, 국내기업신용조사의뢰서, 재무제표 |
선택위험 | 주 요 내 용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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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위험 | U$30만 | 264만원 |
신용장위험 | ||
수입국위험 | U$50만 | 11만원 |
클레임위험 | U$50천 | 39만원 |
총납입보험료 | 314만원 |
수출자 | 중소기업 | 전년도 혹은 최근1년간 수출실적 3백만불 이하이고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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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전년도 혹은 최근1년간 수출실적 30백만불 이하이고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기업 | |
수입자 | 공사 신용등급 R급 및 고위험국 소재 수입자 제외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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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 | ㆍ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 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
위탁가공무역 | ㆍ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ㆍ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
중계무역 | ㆍ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
재 판 매 | ㆍ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구분 | 개별보험 | 포괄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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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수출자 | ㆍ선택적으로 보험 가입 신청 가능 | ㆍ수출거래에 대한 종합적 위험관리 ㆍ보험료 할인 |
공 사 | ㆍ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ㆍ위험분산 용이 | |
단점 | 수출자 | ㆍ포괄 대비 높은 보험료 ㆍ수출거래 건별 통지 |
ㆍ저위험거래 가입 의무 |
공 사 | ㆍ위험분산 곤란 | ㆍ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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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도 | ㆍ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
보상한도 | ㆍ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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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수출대금 |
부 보 율 | ㆍ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ㆍ중계무역:95% 이내 ㆍ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금액 | 보험가액×부보율 |
지급보험금 | 손실액×부보율 |
구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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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보증계약기간 | 1년 (회전운용) |
보증한도 | 수출입자별 연간 보증한도 책정 |
대상거래 (결제조건) |
일반무역,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일 120일 이내의 무신용장 거래) |
보증요율 | 연 평균 1% 수준(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료 납부 | 연 1회 선납 (보증료=보증한도 × 보증요율) |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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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간 | 180일 이내의 무신용장거래 및 360일 이내의 신용장 거래 |
거래형태 |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 가공 ?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 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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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건 | ? 수출자 : 공사 신용등급 대기업 D급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E급 이상 및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수입자 : 공사 신용등급 D급 이상 또는 글로벌 우량기업 및 그의 자회사 |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요건 예외조항 |
? 중소ㆍ중견기업이 제조업체 :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며, 해당수입자와 1년 이상의
거래경험과 U$1백만 이상의 결제실적 보유 ? 중소ㆍ중견기업이 비제조업체 :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며, 해당수입자와 1년 이상의 거래경험과 U$3백만 이상의 결제실적 보유 |
구분 | 수출환변동 | 수입환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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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목적 |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방지 |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방지 |
가입기업 | 수출기업 | 수입기업 |
보험금 지급(K-sure→기업) | 환율 하락시 | 환율 상승 시 |
이익금 환수(기업→K-sure) | 환율 상승 시 | 환율 하락 시 |
지원한도 | 실헷지 수요범위 내 (수입액, 타기관 헤지잔액 등 감안) | 실헷지 수요범위 내 (수출액, 타기관 헤지잔액 등 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