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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주요 수출국별 화학물질 분류·표지규제 대응 방안 |
관리자 | 2013-12-27 | 18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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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국별 화학물질 분류·표지규제 대응 방안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화학산업의 발달에 따른 국내·외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종류가 해마다 증가 - 2009년 6월 1일자로 시행된 유럽 REACH 제도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자국 화학물질 규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면서 통합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도 화학물질 규제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ㅇ 주요 수출국의 화학물질 분류·표지(GHS) 제도 도입 확대 - UN에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통일화를 목적으로 UN GHS 지침서로 세계 표준안을 내놓은 것이나, 각국별로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 - 물질의 분류방법, 표지방법 및 표지규격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외국에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생산시 이에 대해 서로 다르게 포장이나 분류를 하고 있음 - 화학제품의 시장점유율 상위국가인 미국(1위), EU(2위), 중국(3위) 등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지(GHS) 제도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06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처음으로 화학물질 분류・표지 및 물질안전보건 작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음 - 단일물질에 대해서는 2010년 7월부터, 혼합물질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11년 7월부터는 환경부의 유독물고시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ㅇ 주요 수출국별 화학물질 분류·표지(GHS) 규제 현황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능력의 중요성 - 각국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대한 조화를 위해 UN GHS 지침의 시행이 활성화되어 있음 - UN GHS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준비 중인 나라가 67개국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화학물질 관련 법률로 가장 크게 적용받고 있는 법 중의 하나 - 각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GHS에 적절히 대응해야 수출 가능함 -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에 적용시기가 각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GHS 분류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 작성 시 혼란이 예상됨 - 우선적으로 국내의 혼합물질 시행시기가 2013년 7월 1일로 조속한 선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GHS 규정 중 EU의 CLP 법령은 복잡 방대한 국외 규제임에 따라 대응방법 미흡으로 애로가 예상됨 ㅇ 본 보고서는 주요 수출국의 화학물질 분류·표지 제도를 정리하고 비교·분석하였으며 각국 수출 대응시 고려하여야 할 항목을 도출하여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수출시 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1. 주요 국가별 화학물질 GHS/MSDS 대응 비교·분석 ㅇ 일반적으로 GHS는 물리적 위험성 16항목,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12항목으로 나누어져있고, 나라별로 GHS/MSDS의 작성 대상물질, MSDS 및 고표지 작성방법 등이 상이함 ㅇ 또한, 표지내용과 MSDS와 관련된 사항에는 혼합물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성분의 각기 다른 cut-off value가 나라별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이에 국외 수출기업은 각국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숙지하여 아래 순서도와 같이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해야 함 ㅇ GHS/MSDS 시행시기 -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로 이행하여 적용하고 있는 단일물질이라도 환경부에서 고시된 유독물은 그 해당 분류 결과를 적용하여 2011년 7월 1일부로 이행해야 함 - 혼합물질에 대해서는 두 부처 모두 2013년 7월 1일로 시행시기가 일치하며, 현재 혼합물 시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준비 필요 - 미국은 2013년 12월 1일까지 개정된 HCS에 따른 경고표지 및 SDS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1일부터는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의 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이행해야 함 해양운송제품에 대해서는 6개월 연장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이행하면 되며, 전환기간 동안에는 의 HCS 또는 개정된 것으로 사용이 가능함 ![]() GHS/MSDS적용대상물질 확인 - 구성성분 및 함유량 확인 - 단일물질 - 유해성 확인 - GHS 분류 - MSDS 작성 - 경고표지 작성 혼합물질 - 유해성 확인 - GHS 분류 - MSDS 작성 - 경고표지 작성 - 중국 CLP는 우리나라와 달리, 시행시기를 단일물질뿐만 아니라 혼합물질에대해서도 2011년 동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는 준비하는데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일본은 안위법에서 JIS Z7253 부속서 A에 따라 분류한 결과가 한가지이상 유해성이 있는 단일물질 및 혼합물(즉, 모든 유해화학물질 대상)에대해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늦어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대응해야함. - 화관법에서는 JIS7252 및 7253 규격과 관련하여 GHS를 준수해야하며, 단일물질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혼합물질은 2015년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 - EU는 EU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1272/2008) 규정에 따라모든 유해․위험성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 분류, 표지 및 포장의 의무를 가짐 - 단일물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혼합물은 2015년 6월 1일부터 CLP규정에 따라 분류, 표지 및 포장의 의무가 있음 - 또한,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시장 출시 후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의분류 및 표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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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HS/MSDS 적용대상물질 확인 - 우리나라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GHS 분류,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해야 하나,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대상이 아님 - 그러나 이러한 물질 또는 혼합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요청하면작성해주어야 함 -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대상물질 파악을 위해 위험화학품 목록에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한 후, 위험화학품 등록 여부 확인 및 추가의무에 대해 확인해야 함 -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상기 규격에 우선 화관법의 PRTR법, 안위법및 독극물단속법에 따라 SDS 작성 및 경고표지 작성 대상물질 여부를파악해야 함 - 또한, 독극물단속법 대상물질(독물, 극물, 특정독물)에 대해서도 독극물영업자는 독극물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성상과 취급에 관한 정보(SDS)를 제공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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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수출국별 빌딩블럭 적용 -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과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하고있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4호)에 의한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이 서로 상이함 점이 존재 - 미국은 현재 UN GHS 3개정판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주요 수출국과는 달리 UN GHS 3개정판의 인화성 액체 구분4를포함하여 모든 물리적 위험성 항목은 채택하고 있으나, 급성독성 구분5,피부부식성/ 자극성 구분3, 심한 눈손상성/자극성의 구분2B, 흡인유해성구분2, 수생환경유해성 및 오존층파괴물질 항목은 채택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수생환경유해성 항목은 미국 환경청에서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적용할 예정이며 아직 관련 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 대만은 UN GHS 2개정판의 독성분류 및 빌딩블럭을 그대로 도입하고있으며, 현재 4개정판 버전으로 개정 중에 있음 -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수출을 위한 분류표지 대응을 위해GHS 분류시 중국 법령에 의거한 수출 화학품의 유해성을 분류해야 함 -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대상물질 파악 후, 현재 반영하고 있는 UNGHS 2개정판과의 빌딩 블럭(급성독성 구분5,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3,흡인유해성 구분2)을 고려하여 GHS 분류를 실시함적용할 예정이며 아직 관련 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 대만은 UN GHS 2개정판의 독성분류 및 빌딩블럭을 그대로 도입하고있으며, 현재 4개정판 버전으로 개정 중에 있음 -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수출을 위한 분류표지 대응을 위해GHS 분류시 중국 법령에 의거한 수출 화학품의 유해성을 분류해야 함 -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대상물질 파악 후, 현재 반영하고 있는 UNGHS 2개정판과의 빌딩 블럭(급성독성 구분5,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3,흡인유해성 구분2)을 고려하여 GHS 분류를 실시함 ![]() ![]()
ㅇ 주요 수출국별 MSDS 작성 ![]()
ㅇ 주요 수출국별 경고표지(Labelling) 작성 - 우리나라의 경우 경고표지에 있어서는 예방조치문구는 예방.대응.저장.폐기 중 6개까지만 기재하며, 유독물인 경우에는 유독물 명칭 및그 함량, CAS No.를 기재하도록 함 - 포장에 있어서는 UN RTDG 17개정판을 적용하고 있으며, 용기 또는포장의 5가지 용량별로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그림문자의 최소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이상 되도록 함 - 미국으로 수출시, 경고표지 작성은 §1910.1200의 부속서 C에 따라 신호어,유해·위험문구, 그림문자, 예방조치문구를 작성해야 하며, 선적용기의경고표지에는 화학물질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책임자의 정보(이름,주소, 전화번호 포함)가 포함되어야 함. - 이 때 유해·위험문구가 유해성을 전달하기에 너무 긴 경우, 읽기 쉽게하기 위해 경고표지정보를 적절히 줄여서 작성할 수 있음 - 경고표지는 흰색 배경의 검정색 심벌로, 그림문자는 충분히 폭넓은 빨간색테두리로 작성해야 함. - 예방조치문구의 경우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책임자가 적절하지 않다고생각되는 문구는 해당 문장을 경고표지에서 생략할 수 있음 -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경고표지 작성시 SDS와 일치되게 작성해야 하며,예방조치문구는 한국과 동일하게 6개까지만 작성할 수 있음 - 이는 최근 EU CLP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중국의 경우, 경고표지 작성시 유해성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유해·위험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중국 내수용의 경우 그림문자의 테두리색상은 검정색으로 해야 함 -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경고표지 작성시 그림문자는 반드시 빨강테두리를 해야 하고, H코드 및 P코드는 기재하지 않으며, 중국과동일하게 해당되는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기재해야 함 - 대만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201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신규물질 제도에GHS 분류 표지사항이 반영되므로 대만어로 유해성문구 및 예방조치사항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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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국가별 법적 제재사항 비교·분석 ㅇ 주요 수출국별 법적 제재사항 - 일본 SDS는 법률상, 사업자에게 GHS/MSDS 적용대상 화학물질 및 이를 포함한제품의 양도시까지 거래처의 요구 유무에 관계없이 교무의무를 가짐 - 화관법에서는 지정화학물질 등의 취급사업자에 대해 그러한 물질의 성상및 취급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에대해서는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중국 GHS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나, 중국 GHS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분류 및 표지하지 않은 기업은 벌칙 및 벌금이 부과됨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 따라 SDS 및 경고표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중국 수출 제품 또는 중국역내에 법인체를 가진 한국 기업의 경우 해당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범주에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함 - 미국의 경우, 벌칙과 처벌과 관련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있음 - 고의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위반사항에 $5,000 ~ $70,000(한화 최대 약 80,000,000원)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상기 위반으로작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6개월 징역 또는 $250,000(사업주가 법인인경우 $500,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규정, 규칙, 고시 등의 유사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례마다 $70,000의 벌금 또는 3년 이내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으며, 특히OSHA에서는 초기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의 적용이 가능함 - 기록의 오류 또는 미적용 등의 위반 시 $10,000 또는 6개월 징역 또는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징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미국은 벌금뿐만아니라 징역형까지 부과가 가능함 ![]()
3 산업계 영향 ㅇ 원활한 제품(화학물질) 수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국내·외 규정 확인 필요 - 각국별로 분류방법이나 표지 등이 상이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고,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에서 동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 - 기업체에서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국내 기업들은 유사 제도의경험 부족으로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ㅇ 기업 내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확대 - 각국별로 GHS 시행규정,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의 시행시기 및 그에따른 MSDS 작성법, 표지 및 포장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 - 이러한 차이점 및 대응절차를 분석하여 수출 시 추가 기재하는 것들에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 ㅇ GHS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인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위험물질활용의 용이성 - EU, 미국, 일본, 중국 등 GHS 관련 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수출시 국제적으로유해성이 적정하게 평가․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이 용이하게 되고화학물질의 시험․평가 필요성이 감소 ㅇ 화학물질의 정보를 통한 직업병 예방 - 근로자의 건강 및 사고예방, 환경보호 강화 ㅇ 산업계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 준수 역량 증대 ㅇ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및 MSDS 작성 관련자에게 화학물질 정보 제공을통해 알 권리 제공 ㅇ 화학물질의 관리용이 4 참고자료 ㅇ CHEMCON EUROPE 2012. Session 1 - GHS Overview of the legislationin China, current status, challenges faced and practical advice ㅇ REACH24H Consultion Group; http://www.reach24h.com/en/index.php ㅇ Chemical Inspection and Regulation Service Limited; http://www.cirs- group.com/ ㅇ Occupational Sagety & Health Administration; http://www.osha.gov/ ㅇ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http://www.unece.org/ ㅇ CHEMCON EUROPE 2012. Session 8 - Japan/GHS (Japanese Legal Frameworkfor Chemical Control Legislation (CSCL & ISHL) and GHS Implementation) ㅇ CHEMCON EUROPE 2012. Session 6 - GHS (Global GHS: Hands On Experience) ㅇ 일본공업표준조사회 (JISC;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http://www.jisc.go.jp/index.html ㅇ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and Evaluation); http://www.nite.go.jp/index.html ㅇ UNECE; http://www.unece.org/trans/danger/publi/ghs/implementation_e.html ㅇ 경제산업성 ㅇ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http://echa.europa.eu/web/guest ㅇ ESIS(European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http://esis.jrc.ec.europa.eu/ ㅇ 지식경제부, EU 및 국내 GHS 제도 대응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2011 ㅇ ECHA(European Chemical Agency), Guidance on the compilation ofsafety data sheets. 2011 ㅇ ECHA(European Chemical Agency),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the CLP Criteria. 2012 ㅇ CHEMCIN EUROPE 2012. Session 9 – Taiwan/GHS(Taiwan-Overview onChemical Control Legislation[labelling, MSDS, Existing and NewSubstances, etc] and aspects of GHSs) ㅇ CHEMCON EUROPE 2012. Session 5 - Asia Pacific/GHS (GHS ImplementationStatus in Asia Pacific Countries) ㅇ CHEMCON EUROPE 2012. Session 3 - Brazil/GHS (Overview on chemicalcontrol legislation for Brazilian industry) ㅇ CHEMICAL WATCH; http://chemicalwatch.com/ ㅇ DEPARTMENT IF CHEMICALS $ PETROCHEMICALS; http://chemicals.nic.in/ ㅇ Department of Environment; https://www.e-ehs.doe.gov.my/homepage/ ㅇ CHEMICAL WATCH; http://chemicalwatch.com/ ㅇ 이은정, 2013년 REACH 등록 주요이슈 및 기업의 대응방안. 제21회 REACH 대응 EXPO. 2012 ㅇ 化學品全球分類與標示調和制度 (GHS) 27種危害特性之物理性危害定義, 2007 ㅇ 毒性化學物質容器包裝運作場所設施標示及物質安全資料表管理辦法草案總說明. 2007 ㅇ Chen Meiguan, 중국 및 대만의 GHS 대응에 대해. 2010 ㅇ 지식경제부, 중국의 GHS 이행 현황. 2011 ㅇ 중화인민공화국국가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