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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자동차산업의 국내외 자원순환 규제 비교․분석 |
관리자 | 2013-12-26 | 18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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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의 국내외 자원순환 규제 비교․분석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폐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자동차 자원순환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EU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ELV* Directive(폐자동차처리지침)을 시행하여 환경보전과 체계적인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유도하고 있음. * ELV : End-of-life Vehicle(폐자동차) - 일본, 중국 등도 폐자동차 자원순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ㅇ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을 시행하고 있음. - 자원순환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2015년부터 폐자동차 중량 대비 95%의 재활용률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2 주요내용 2.1. 법률의 주요 내용 2.1.1. EU ELV Directive ㅇ EU의 폐자동차처리지침은 유해물질 사용금지, 재활용률 목표 달성, 무상회수체계 구축, 재활용정보 제공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가장 먼저 폐자동차에 대한 자원순환 규제를 제정하였으며 타 국가의 관련 규제 제정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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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활용 주체별 역할 - EU ELV Directive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에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임(일부 예외국가 있음). ![]()
ㅇ 재활용가능률 형식승인 및 모니터링 -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재활용 가능률*에 대해 형식 승인을 하며, 사후에 데이터 검증을 위해 승인 당국 요청시 차량 및 부품을 제공 * ISO 22628(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Calculation Method)를 통해 재활용/재회수가능률 산출을 계산함. - EU 의회와 폐자동차 협의회에 명시된 재사용・재회수와 재사용・재활용 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 회원국 안에서 발생되는 폐차 및 파쇄 물질을 해당년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EU에 제출함. ![]() ㅇ EU 회원국별로 기술수준 및 자국내 환경에 따라 ELV 이행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08년도 당시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80%를 이상의 조건을만족하고 있었음. ㅇ 최신동향 - EU 폐자동차 처리지침의 개정은 대부분 중금속 규제와 관련된 예외조항의 개정이 대부분임. ․기존의 ‘15년 1월까지 제시되어 있는 부속서 Ⅱ(예외 조항)의 유예기간 갱신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을 받았음(’13.9.9~’13.11.4) 2.1.2. 국내 자원순환법 ㅇ 국내 자원순환법(자동차 부문)은 EU ELV Directive와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활용률 목표도 동일하게 설정 ![]()
ㅇ 재활용 주체별 역할 - 자원순환법의 경우 제조·수입업자를 비롯하여 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 활용업자 등 처리단계별 재활용업자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ㅇ 해체 매뉴얼 제공 - 해당 제품 최초 출고 6개월 경과 후 재활용업체 요청시 1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IDIS*에 정보제공시 제외 * IDIS(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해체정보시스템) : EU의 폐차처리지침에서는 폐기 후 자동차 제조자에 해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최신동향 - 환경부는 현대・기아차와 폐자동차로부터 자원 확보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13.4 협약) ․‘15년 95% 재활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제조사와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 등을 지원 ![]() 2.2. 공통 사항 ㅇ 국내 및 EU 폐자동차처리지침은 법률의 제정 목적, 적용대상 및 핵심제한규정 등의 기본구조가 유사함. - 법률의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 · 대상 : 9인승 이하 승용차, 3.5톤 이하 화물차, 예비부품, 교체부품 - 4대 유해물질 사용금지 조항 · 납, 수은, 6가 크롬(1,000mg/kg 이하), 카드뮴(100mg/kg 이하) -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률 85%(에너지회수≤5%) 달성 · 201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률 95%(에너지회수≤10%) 달성 ㅇ 유럽 시장을 겨냥한 국내 자동차의 對EU 수출은 괄목할 만한 시장점유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한-EU FTA 체결을 통해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통적인 규제사항은 양국간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에 매우 필요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됨. 2.3. 주요 차이점 ![]()
ㅇ 재활용 책임의 주체 : 국내 자원순환법은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의 주체가 재활용업계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 재활용업계의 책임 분산 · 한국 : 해체·파쇄·파쇄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폐가스류 처리 등 4개 주체로 구분되며, 주체별 역할은 있으나 각각의 재활용률 목표 없음. · EU :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달성 책임은 제조·수입업자에게 있으나 재활용업자 또한 처리단계에 맞는 재활용 책임이 있음. *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EU 국가들과 다르게 제조·수입업자 70%, 해체재활용업자 10%, 파쇄재활용업자 5%의 재활용률 목표달성 책임 및 역할 부여 ㅇ 재활용률 산정 방식 : 국내 자원순환법은 운영기관에 보고된 데이터를 근거로 일괄 산정되며, EU에서는 공통지침(COMM DEC 2005/293/EC)에 따라 국가별로 산정 - 재활용률 산정 방식 · 한국 : 주체별 재활용 실적을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에 보고하고 각 처리실적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연평균 재활용률 산출 · EU :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자동차의 금속류 재활용률을 고정(75%)해 놓고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 他재질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 2.4. 기타 국가의 법률 내용 2.4.1. 일본 ㅇ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사항 항목 : 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에어백 인플레이터, 프레온가스 * ASR : Automotive Shredder Residue(자동차 파쇄잔재물) ㅇ 4대 유해물질(중금속)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폐자동차 처리 과정 중 ASR에 함유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이전에 오일류, 냉각수 등을 의무적으로 제거하는 사전선별 가이드라인을 적용 ㅇ 자동차 제조사는 재활용 의무가 있으며, 재활용 및 적정처리에 대한 비용을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ㅇ 최신동향 - 법률 시행이후, 3가지 대상품목을 회수하여 적정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는 차종, 에어백의 개수, 에어컨 유무 등에 따라 약 6,000~18,000 엔의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음. 현재 재자원화율이 95%까지조사*된 바 있음. * 일본 자동차리싸이클촉진센터(http://www.jarc.or.jp/) - 폐차시 회수된 사용가능한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부품협회(JAPA)를 비롯한 자동차 리싸이클사업협동조합 등의 자동차 재사용 부품을 판대하는단체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2.4.2. 중국 ㅇ 중국의 폐자동차 처리에 대한 법률*은 EU ELV Directive와 매우 유사하며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관련 법률 :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 - 중국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10년도부터 자동차 생산기업과 수입차 판매대리상들은 자사판매 자동차와 부품, 포장용 제품을 직접 회수 처리하거나 관련기구나 기업에 위탁해 회수처리해야 함. ․ 자동차 제품 재활용률이 규정치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출시 자체가 불가능함. - 중국정부는 중국의 자동차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자동차 재활용률을 ‘10~’17년간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3단계 목표를 설정함. ․ 재활용률은 M2, M3, N2, N3류의 차량을 85%(‘10~), M, N류의 차량을 90%(’12~), 모든 차량을 95%까지(‘17~) 제고할 계획임. ㅇ 최신 동향 - ‘13. 5월 중국 전국 자동차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자동차 유해물질 사용 제한 및 회수이용 기술과 표준 법규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함. ․ ‘01년도에 폐자동차 회수관리방법, ’06년도에 중국 ELV 정책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10년 말부터 중국 ELV 시행 지침 및 관련 표준 제정을 진행하고 있음. ․ 당초 ‘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전에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등 법률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한 확정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중국 정부의 제품인증 절차 및 기준을 EU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심한 대응 준비가 필요함. 3 산업계 영향 ㅇ 국내 자원순환법 준수에 대한 주체별 책임이 분산됨에 따라 재활용업계의 처리 목표 불분명 및 악순환 가속 - 주체별 재활용률 제고 노력보다는 유가성 자원 중심의 재활용에 치중함에 따라 해체재활용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짐. * 2013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가 약 500개소인 반면 폐가스류 처리업자는 아직 등록된 업체가 없음. ![]()
* 재활용(Recycling) : 폐기물질을 생산 공정 내에서 본래 목적 또는 열회수를 제외한 여타 목적으로 재가공하는 것을 의미 ** 재사용(Reuse) : 폐자동차의 부품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반 공정을 의미 - 반면 낮은 시설기준과 높은 고철가격으로 인해 영세한 해체재활용업자 난립 및 전체 해체재활용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또한 일부 폐자동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매 회수기 조차 없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고, 일부 회수된 폐냉매도 처리업체가 없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ㅇ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 및업계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이라는 자원순환법(환경성보장제) 근본 취지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 주체의 명확화 시급 -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환경적·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기술이나 설비자금 지원 확대 및 가이드라인 등 지원 Tool 개발·제공 필요 4 참고자료 ㅇ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ㅇ EU ELV Directive(2000/53/EC) ㅇ 지식경제부 등, “주요 산업·국가별 무역환경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2012 ㅇ 환경부, “폐자동차 자원순환 정책 방향”, 2012 ㅇ 환경부 보도자료, “버릴게 없는 폐자동차, 재활용률 95%에 환경보전까지”, 2013.2.12 ㅇ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해외시장정보(웹사이트) ㅇ A. Mayyas, et al., “Design for sustainability in automotive industry: Acomprehensive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16 (2012) 1845-1862. ㅇ 부품소재 종합정보망, 국가(중국)/품목명(자동차부품)/MTI Code(7420) ㅇ http://www.catarc.org.cn/NewsDetails.aspx?ID=2067 ㅇ http://wedias.co.kr/75 ㅇ Lu Wang, Ming Chen, “Policies and perspective on end-of-life vehicles in China”,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44 (2013) 168-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