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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WEEE 2 지침 회수율 기준 및 재활용율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
관리자 | 2013-12-26 | 15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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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2 지침 회수율 기준 및 재활용율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EU WEEE 2 지침(Directive 2012/19/EU)*이 ‘12년 7월 4일 EU 관보를 통해서 정식 발표되었으며, 회원국들은 ’14년 2월 14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법, 규정 등을 제정해야 함. * DIRECTIVE 2012/1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July 2012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 EU 내 폐전기전자제품 발생량이 ‘05년 830~910만톤에서 ’20년 1,230 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2년 8월 13일부터 ’18년 8월 14일까지 이행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은 WEEE 지침(Directive 2002/96/EC) “대상범위”를 적용 - 폐전기전자제품 회수(Take-back) 목표치를 연도별로 차등 적용하며, 기본적으로 ‘19년 이후 과거 3년 평균 판매중량의 65% 또는 당해년도에 발생된 폐전기전자제품 중량 기준 85%를 회수해야 함 - 재활용율 및 재생(Recovery)율 기준이 ‘15년 8월 15일부터 제품군별 각각 5%씩 상향 조정될 예정 ㅇ 각 기업은 제품군별 재활용율 및 회수율 기준 상향조정으로 발생될 비용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기업별로 중장기 전략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함 2 주요내용 2.1 대상제품 분류기준 변경 ㅇ ‘12년 8월 13일부터 ’18년 8월 14일까지 이행기간 동안은 WEEE 지침 (Directive 2002/96/EU)의 대상범위 적용 - ‘18년 8월 15이후 대상범위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OpenScope로 전환)* * WEEE 2 지침(Directive 2012/19/EU) 부속서 Ⅲ, IV에 따라 분류 2.2 국가별 회수율 ㅇ 회원국은 모든 폐전기전자제품(B2C 및 B2B 포함)의 회수율 목표치를 만족해야 함 - 국가별로 회수율을 차등 적용하며 다음 국가*는 ‘16년 8월 14일부터 40%회수율45%, ‘21년 8월 14일까지 65%를 달성 결정 * 불가리아,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2.3 재활용율 및 재생율 기준 변경
ㅇ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는 제품군별로 재활용 및 재생율을 만족해야 함 - ‘18년 8월 15일부터 대상제품군 분류기준을 유사한 재활용 처리 방법에 따라 분류함 ![]()
2.4 회수율 현황
ㅇ ‘10년 국가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유럽이 높은 반면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구공산권 국가가 매우 낮은 편임. - 스웨덴 15.9%, 노르웨이 15.8%, 덴마크 14.8%, 룩셈부르크 9.4% - 루마니아 1.1%, 라트비아 1.9%, 리투아니아 2.7%, 폴란드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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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U 회원국별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시행주체와 비용 책임주체가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게 비용 책임을 부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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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WEEE 2 지침에 따른 영향분석
ㅇ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율 및 회수율 기준 상향조정 되었으나 기업 부담 중, 회수 및 운송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동유럽 등 기존 회수율이 낮은 국가들의 시스템 개선에 따라 회수 비용은기존과 동일한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ㅇ 회수된 폐전기전자제품 총 처리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년까지 폐전기전자제품 회수량 증가 및 재활용율 기준 상향조정으로 총 처리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기본비용(basin enforcement)에 추가비용이 €38억이 추가되어 총 €6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20년에는 현재 비용보다 추가 비용(최대 2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 중에서소형 제품은 분해 및 처리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임 ![]()
3 산업계 영향
ㅇ EU 전체적으로 회수 및 운송비용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처리할 폐전기전자제품 증가로 처리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하지만, EU 전기전자 시장의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ㅇ 제품군별 판매 이익대비 처리비용이 높은 제품일수록 EU 시장에서경쟁하기 위해서는 폐기단계 처리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ㅇ 특히, EU 재활용시장에서 처리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제품 개발 know -how 습득 및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ㅇ EU 내 수출기업은 수거 및 운송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제품 무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예 : 강화유리 대체 등) ㅇ 또한 처리비용 저감을 위해 제품 개발단계에서 분해성과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야 함 4 참고자료 ㅇ DIRECTIVE 2012/1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of 4 July 2012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ㅇ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recast) Impact Asses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