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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REACH 2차 본등록 결과 및대응 방안 |
관리자 | 2013-12-26 | 10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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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2차 본등록 결과 및대응 방안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2013년 5월 31일, EU REACH 2차 본등록 마감 - 등록 대상 : EU 역내에서 연간 100~1000톤 생산 또는 수입하는 화학 물질 ㅇ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EU REACH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31일까지등록된 물질 현황을 발표 - 등록 대상 물질, 국가별·업체 규모별 등록 통계자료 발표 ㅇ 연간 100톤 이상의 생산 또는 수입하는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은 2010년 12월 1일까지 등록되었음. ㅇ REACH 규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가 목적 2 주요내용 2.1. REACH 2차 본등록 현황 ㅇ ECHA는 2010년 11월 REACH 1차 본등록(연간 1,000톤 이상 화학물질 대상) 이후 2013년 5월 EU REACH 2차 본등록 실시 2.1.1. 등록완료 물질 현황 ㅇ 총 2,923종의 화학물질 및 9,084건의 등록서류 ECHA에 제출 - 2010년 등록기한 이후 2013년 마감기한까지 2,344종의 물질이 등록 완료되었으며, 579종은 현재 등록 진행 중 - 등록된 물질은 모든 용도, 분리중간체, 운송 중 분리중간체의 3가지 형태로 등록될 수 있음 ![]()
2.1.2. 등록서류 제출 현황
ㅇ 등록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약 3,215 업체이며 9,084개의 등록 서류가 제출 - 아래 표의 “진행 중(pending)”이라는 것은 수수료 지불 또는 완성도평가 (Completeness check)에서 실패하여 등록서류(dossier)의 업데이트 필요한 것을 의미 ![]()
ㅇ 등록서류 형태 - REACH 규정 10조에 따른 기본 등록 또는 제 17조 및 18조에 따른 중간체 용도로 제한된 용도로 등록 ![]()
ㅇ 공동서류제출(Joint submission) - 불필요한 동물시험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동일한 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조자 및 수입자는 공동서류제출을 기본으로 함 - 공동서류제출 및 개별서류 제출 현황은 <표 4>와 같으며 약 82%의 물질이 공동등록으로 등록되었음(2010년 1차 본등록과 유사한 결과) - 각 공동등록은 하나의 대표등록자(LR, Lead Registrant)와 평균적으로 2.9개 회원으로 구성 ![]()
2.1.3. 등록 기업 규모
ㅇ 등록된 기업 규모별 제출현황은 대기업이 약 80%, 중소기업이 20%로 등록서류 제출 - ECHA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등록비용 인하를 요구하는 모든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 여부를 검토 예정 - 2010년 1차 본등록 마감 결과 중소기업 수준의 등록비용 인하를 요구한 대다수 기업은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 ![]()
2.1.4. 등록 주체에 따른 등록 현황
ㅇ 제조자, 수입자 및 유일대리인의 등록주체에 따른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조자 40%, 제조자 및 수입자 12%, 수입자 25% 및 유일대리인에의하여 23% 등록 ![]()
2.1.5. 국가별 등록 서류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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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7개 EU 회원국과 3개의 EEA1)국가가 등록
- 국가별 등록률은 독일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 12%,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는 각각 8% 등록 2.1.6. 2차 본등록 시 애로사항
ㅇ 전체적으로 2차 본등록은 평이하게 진행되었으나 ECHA의 보고자료와 최종등록 현황을 보면 등록마감 마지막 주에 약 1,400건의 서류가 등록 - ECHA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등록하는 기업을 위해 근무시간 외 REACH-IT 가동 및 지원 - 공등등록 시 LR과 회원간의 물질 동질성 관련 문제와 물질정보교환포럼 (SIEF)의 자료공유에 대한 논쟁 발생 - LR이 물질을 등록하지 않아 SIEF 구성원이 LR의 역할을 수행하여 등록을 진행해야 했던 경우도 10건 있음 2.2. 2차 본등록 후 ECHA의 업무 ㅇ 등록서류 평가 - 2013년 등록된 서류 중 최소 5%를 선정하여 2016년 말까지 평가 예정 - 제출된 모든 시험제안서는 2016년 6월 1일까지 평가 - 모든 등록서류의 완성도 평가 ㅇ 유럽연합 회원국 : 물질 평가 ㅇ 2020년까지의 허가 및 제한에 대한 로드맵 제안 ㅇ 등록서류 정보의 온라인 발표 예정(2013년 말) 3 산업계의 대응방안
ㅇ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준비 -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REACH 등록 정보 및 번호 등을 포함하는 SDS 작성하여 공급망 내 고객에게 제공 -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은 안전사용을 위한 용도에 따른 노출 시나리오가 포함되어야 함 ㅇ 지속적인 유럽수출 물질 및 제품 정보 업데이트 - REACH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수출량, 하위사용자의 용도 등 주요 정보의 최신성 유지 - 허가후보물질목록에 등재되는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이 계속 증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2013년 9월 현재 144종) ㅇ 3차 본등록 준비 - 연간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본등록 마감기한은 2018년 5월 31일 - 3차 본등록 대상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 4 참고자료 ㅇ Detailed results on REACH 2013(http://echa.europa.eu/reach-2013/overview) ㅇ The Outcome of the second REACH registration deadline, ECHA,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