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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EUREURO 6 자동차 배출가스규제 최신동향 |
관리자 | 2013-12-26 | 19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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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URO 6 자동차 배출가스규제 최신동향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EURO 6의 시행 배경 및 목적 - EU에서는 이전에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EURO 1~5)보다 더욱 강화된 EURO 6을 ’14년부터 시행 · ‘12년 6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분진(PM)으로 인해 폐암과 방광암이 유발될 수 있으며, 석면이나 주류, 담배와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선정되었다고 보고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EURO 6은 친환경적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 2 주요내용 2.1. 적용대상 ㅇ 규제 적용 대상으로는 기준질량이 2,610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M1, M2, N1 및 N2에 적용 ![]()
2.2. 용어 정의
ㅇ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vehicles) - 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전환계 및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ㅇ 특정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자동차(Vehicles designedto fufil specific social needs) - 기준질량 2,000 kg을 초과하지 않으며 Directive 70/156/EEC*에서 정의된자동차
* COUNCIL DIRECTIVE of 6 February 1970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type-approval of motor vehicles and their trailers (70/156/EEC) - 기준질량이 2,000kg을 초과하지 않고 운전자가 최소 7명 이상 운송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 상업적 목적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었으며, 기준질량이 1,76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ㅇ 기준질량(Reference mass) - 운행 중 자동차의 질량으로서, 운전자 평균중량 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질량 ㅇ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 System, OBD System) - 컴퓨터 메모리 내에 저장된 결함코드를 사용하여 고장 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배출제어시스템 2.3. 자동차 제조자의 형식승인 의무
ㅇ 자동차 제조자의 의무 - EU 역내에서 판매, 등록 및 서비스 되는 모든 신형 차량 및 오염물질 제어용 교체부품(replacement pollution control devices)이 형식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 - 생산절차 준수 의무 · 적합성 판단을 위해 5년 이상 또는 100,000km 주행 테스트 요구 · 자동차 제조 시, 160,000km 거리 주행까지의 오염도 제어가 가능한 차량 제조 - 자동차 구매 시, 구매자에게 CO2 배출 및 연료 소비 수치가 적힌 문서 제공 의무 ㅇ 요구 및 테스트 - EURO 6 규제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장착에 관한 의무 - 결함 있는 장치의 사용 금지에 관한 의무 2.4. 자동차 수리 및 유지 정보
ㅇ 자동차 제조자의 의무 - 자동차 사용자들에게 차량 수리 및 유지에 관한 정보 이용이 용이하도록 웹사이트 및 표준 양식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 · 명확한 차량 식별 · 서비스 지침서 · 기술 매뉴얼 · 부품 및 진단 정보(예. 최소 및 최대 측정수치) · 배선 도표 · 진단문제 코드(diagnostic trouble codes) · 차량 타입별 소프트웨어 보정 식별 번호 등 2.5. EURO 6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ㅇ 자동차 종류에 따른 EURO 6 배기가스 배출기준 - EURO 6은 지난 ‘09년에 시행되었던 EURO 5보다 NOx 80%, 분진 60% 강화된 배출기준 제시 ![]()
- 또한 EURO 6은 휘발유, LPG, 천연가스(Natural Gas, NG) 차량과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배출기준을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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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의 변화 추이
ㅇ NOx와 PM의 배출 기준 변화 추이 - 주요 배기가스인 NOx와 PM의 경우, EURO 1(1993년 시행)에서부터 EURO 6(2014년 시행)까지 배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 ![]() 3 산업계 영향 ㅇ EU 역내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는 상기 규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제조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판매해야 함 ㅇ ‘13년부터 생산되는 버스 및 트럭 엔진에 유해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EURO 6에 대응해야 함 4 참고자료 ㅇ COMMISSION DECISION of 24 August 2012 on amending Annex I to Regulation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ditions for access to the natural gas transmission networks ㅇ REGULATION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on conditions for access to the natural gas transmission networks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775/2005 ㅇ http://aboutcar.co.kr/1936 ㅇ http://www.econovill.com/archives/60290 ㅇ Final Regulation Impact Statement for Review of Euro 5/6 Light Vehicle Emissions Standards(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