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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2012년 EU 위험제품 제재 사례(RAPEX)통계 분석 |
관리자 | 2013-12-26 | 12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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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U 위험제품 제재 사례(RAPEX)통계 분석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EU 비식품 위험제품 긴급 알림 시스템(RAPEX)은 EU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을 위해 EU 내 유통되는 비식품 위험제품 정보를 매주 웹사이 트에 공개하여 판매자 및 소비자에 경각심을 고취
- 위험제품으로 적발된 제품이 2개 이상의 RAPEX 회원국에서 유통되는경우, 모든 RAPEX 회원국에서 판매 중지, 시장 철수, 제품 회수 등의 제재가 가해짐 ㅇ 2012년 EU RAPEX 사례 분석 결과, 전년대비 24% 증가한 1,938건이 위험제품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제재 사유로는 질식 위험(27%), 상해 위험(25%), 화학물질노출 위험(1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재 근거로는 표준 부적합(5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RAPEX는 법규 및 표준 위반 제품이 아닌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그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므로, RAP EX위험성 평가를 반영한 제품 설계로 제품 안전성 확보 요망
2 주요내용 2.1. EU 비식품 위험제품 긴급 알림 시스템(RAPEX) 개요 ㅇ 공식명칭 : EU 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dangerous products(RAPEX) (EU 비식품 위험제품 긴급 알림 시스템) ㅇ 운영목적 : EU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해가 되는 제품 정보를 교환 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사용이나 시장 유통을 방지 및 제재 ㅇ 대상 제품 : 식품, 사료, 의료기기,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자 제품및 전문가용 제품* * 전문가용 제품(professional product) : 전문가만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한 제품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제품을 지칭(일반제품 안전에 관한 지침 제2조 (a)항) ㅇ RAPEX 운영 근거 - 일반제품 안전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1/95/EC on General Product Safety - 제품 마케팅에 관한 인정 및 시장 감독 요건에 관한 규정* * Regulation (EC) No 765/2008 setting out the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 RAPEX 운영 가이드라인에 관한 결정* * Commission Decision 2010/15/EU laying down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the Community Rapid Information System ‘RAPEX’ ㅇ RAPEX 운영 체계 - RAPEX 가입국은 각각 시장감독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을 지정하여,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샘플테스트 및 제재조치 권한 부여 - 각 감독기관은 제품 샘플테스트 결과, 위험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판매 중지, 시장 철수,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그내용을 RAPEX 담당자를 통해 EU 위원회(Commission)에 통보 - EU 위원회는 통보받은 위험제품의 정보를 검증하여, 검증된 정보를 각 국의 RAPEX 담당자에 배포 - 각 국의 감독기관은 접수한 위험제품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EU 위원회에 통보 - RAPEX에 가입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유통되는 위험제품의 정보를RAPEX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ㅇ RAPEX 가입 국가 : 총 30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ㅇ 위험제품 제재 관련법 - 완구 지침 (Toy Safety Directive 2009/48/EC) - 저전압 지침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 - 기계장비 지침 (Machinery Directive 98/37/EC) - 화장품 지침 (Cosmetics Directive 76/768/EEC) - 화장품 규정 (Cosmetic Regulation 1223/2009 adopted in 2009) - 자동차지침 (Motor Vehicles Directive 70/156/EEC) - 개인보호장비지침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89/686/EEC) 등 2.2. 2012년 EU RAPEX 제재 사례 주요 통계
ㅇ ‘12년 기준 총 제재 건수는 1,938건으로 전년대비(1,556건) 24% 증가 - ‘03년부터 ’1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11년에 큰 폭으로 (전년대비 약 20%) 감소했으나, ’12년도에는 다시 증가 ![]() ㅇ 제재 사유로는 질식 위험(27%), 상해 위험(25%), 화학물질노출 위험 (18%), 감전 위험(1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ㅇ 제재 근거로는 표준 부적합(54%), 법규 위반(30%), 안전성 우려(16%)의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제재 근거 표준으로는 완구 안전(EN 71), 정보처리기기 전기안전(EN 60950), 아동복 안전(EN 14682),주방도구(EN 12778)등이 있음 - 주요 제재 근거 법규로는 화학물질관리규정(REACH),화학물질분류표시규정(CLP),저전압지침(LVD),화장품지침,완구안전지침 등이 있음 ![]() ㅇ 품목별로는 섬유 및 의류, 패션 아이템(633건, 34%), 완구류(366건,20%), 전기전자제품(206건, 11%)의 순으로 제재 건수가 많음
- 조명부품 및 통신장비의 경우, 제재 건수가 각각 전년대비 308%(50건),200%(15건) 증가하여 다른 품목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
ㅇ 제재국가별로는 헝가리(293건), 불가리아(279건), 스페인(200건)의 순으로 제재 건수가 많음
- 헝가리 제재 제품 293건 중 표준 부적합은 267건으로 적발 사항 중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아동복 안전표준(EN 14682)이 224건임 * 표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철수 및 제품회수 조치를 단행 - 불가리아 제재 제품 279건 중 240건이 표준 부적합 제품으로 시장 철수조치를 시행 - 스페인 제재 제품 200건 중 표준 부적합 건수는 130건, 지침 위반(완구안전지침, 저전압지침, 기계류 지침)은 67건으로 나타남
![]() ㅇ 적발 제품의 원산지로는 중국 1,117건(‘11년 839건), 원산지 불명 209건(’11년 128건), 터키 91건(‘11년 50건), 미국 63건(‘11년 45건)의 순
으로 나타남
![]() ㅇ 국내 제품 제재 건수는 9건으로 전년대비(’11년 6건) 50% 이상 증가
- 제재 제품으로는 자동차(6건), 기계류(1건), 전자제품(1건), 의류, 섬유 및 패션 아이템(1건)으로 나타남 - 자동차의 경우 모두 안전성 문제로 적발 되었으며 그 중 4건은 제품 회수, 2건은 제조자에게 시정 요구 조치를 내림
- 자동차 외에 기타 제품은 모두 시장에서 철수함 ![]()
3 산업계 영향
ㅇ EU는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품안전지침(Directive 2001/95/EC)을 개정할 예정*임에 따라 EU 각국의 RAPEX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13년 2월, 개정안 제출 - 개정안은 단일시장감독규정* 및 중장기 시장감독 실천계획*을 포함하는통합 패키지 형식 * new horizontal single Market Surveillance Regulation : 일반제품 안전에 관한 지침, Regulation (EC) No 765/2008 등 EU 회원국의 시장감독에 관한 규정등을 통합하는 규정 * multi-annual market surveillance action plan : EU 역내외 시장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제품 및 법규 위반 제품의 유통 관리를 위한 실천 계획 - EU 위원회는 2011년에 개정한 제품 안전 관련 수입 통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EU 각 국의 관세청과 위험제품 정보 교환을 강화할 예정
ㅇ RAPEX는 법규 및 표준 위반 제품이 아닌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그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므로, RAPEX 위험성 평가를 반영한 제품 설계로 미리 제품 안전성 확보 필요 4 참고자료
ㅇRAPEX 웹사이트 - http://ec.europa.eu/consumers/dyna/rapex/rapex_archives_en.cfm ㅇThe RAPEX Guidelines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4D04 18R(01):EN:HTML ㅇRAPEX 연차 보고서 - http://ec.europa.eu/consumers/safety/rapex/docs/2012_rapex_report_en.pdf ㅇDirective 2001/95/EC on General Product Safety(GPSD) 개정안 - http://ec.europa.eu/consumers/safety/psmsp/docs/psmsp-act_en.pdf ㅇDirective 2001/95/EC on General Product Safety(GPSD)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1L0095:EN:NOT ㅇRegulation 765/2008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18:0030:0047:e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