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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시 기본적으로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을 선정 한 뒤 시장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는 설립등기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신고를,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1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공장입지를 확정하고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공장을 건축 한 뒤, 완료보고를 마치면 3단계의 과정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창업을 하려면 먼저 업종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개인” 또는 “법인” 형태로 사업주체를 결정하여 해당관청에 등록 또는 등기를 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는 법인에 비해 간단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되고,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규모 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에 관계법령에 맞추어 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 없이 추진하는 창업자가 공장설립 시 애로를 많이 겪는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를 위하여 관련 부처, 시․군․구청 또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업종을 선정하고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해 관청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 창립총외 의사록을 구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의 경우, 신청서, 사업인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설립신고의 경우 신청서, 설립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사본, 주주 및 출자자명부를 구비해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발기설립시와모집설립시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전체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설명 입니다. 발기인 조합이 설립되면 정관을 작성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 받은 다음, 발행주가액을 납부하고 발기인 총회를 개최합니다.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한 후, 설립취지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식취급소를 지정합니다. 주식 취급소를 지정하고 나면,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발기인회를 개최하고 주식인수의 통지와 주식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그 다음엔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검사인의 선임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법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법원과 인정문을 주고받으며 검사인에게 연락과 조사를 마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끝으로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세무서에서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모집설립은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대해 주주를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설립취지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주식취급소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주식인수의 통지와 주식대금 납입을 합니다. 창립총회와 설립등기를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 및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절차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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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입지 선정 |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같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등에서 조성해 놓은 곳(계획입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상으로 세분된 개별적인 용도지역(지구)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자유입지)이다. 계획입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국가공단은 국가기간 산업 육성분야, 지방공단은 지역개발분야,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개발분야등)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자유입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자유입지일 경우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군청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공부」 또는 해당 시청의 「도시계획확인원」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
2. 공장설립 승인 |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입지인 공단지역(국가 공단, 지방 공단, 농공 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자유입지)에서 공장 건축 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공장설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유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승인은 공업배치법상 공장설립 승인과 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있는데, 창업사업 계획승인을 통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 절차까지도 의제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때의 공정 건축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 면적이 합산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 시설의 건축 면적만을 의미한다. ◦공장설립승인 필요 유무
◦공장설립승인절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절차 ※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사용승인→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중소기업창업지원법)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인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절차 ※창업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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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내용 | 준비서류 |
3. 부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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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법인에 한함) |
4. 입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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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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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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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계획 승인 |
◦인허가 관련 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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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체농지임지조성비 각종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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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장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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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을 위한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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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구비서류 | 관활관청 |
10.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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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11. 건축착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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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12. 건축중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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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13. 건축물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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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14. 공장설립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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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15. 부동산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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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법원/등기소 |
16. 사업장설치계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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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방사무소 |
17.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보고 | ① 신고서 | |
18 산의료보험관련신고 | ①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장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창업자로서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 군, 구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장설립절차도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 제외)을 제외한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업종
타인의 기업을 승계하여 승계전과 동일한 기업인 경우
법인전환 또는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인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페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임대공장을 보유한 자도 대상에 포함)
절차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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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승인신청 |
☞창업자는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창업사업계획」 신청을 통해 공장설립신고등 공장설치에 따른 인․허가(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사항)를 일괄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
창업사업계획 승인 절차의 흐름
창업자가 시•군•구의 창업민원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창업민원실에서 창업관련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협의를 요청합니다. 관계기관에서 창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살펴 본 후 협의를 창업민원실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창업민원실은 창업자에게 승인을 통지하며, 승인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2. 협의 요청 및 협의 통보 | |
3. 승인통지 |
구분 | 대상(감면요건) | 조세감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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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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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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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토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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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인지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 부터 2년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인지세 면제 |
자금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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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기업화하려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투자․융자지원 | 벤처캐피탈회사 |
지원기관 |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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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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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자에게 창업관련용역을 수행할 경우 1건당 용역대금 또는 절차대행 수수료의 50% 이내에서 지원 |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사항 변경통보서상담용역지원>으로 변동사실을 신속히 한국 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무역업고유번호신청 및 부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1999-521호)에 의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동 고시 시행 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무역업신고필증상의 무역업신고번호는 동 고시에 의해 부여받은 무역업고유번호로 본다.
문의처: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Tel 1566-5114)
[참고] 대외무역법 개정시 경과규정(부칙 제2조)에 의해 2000년 1월 1일부터 무역대리업신고제는 폐지 종전의 갑류무역대리업, 을류무역대리업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업체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문의처:한국수입업협회(Tel 792-1581), 한국외국기업협회(Tel 600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