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하셔야 이용 가능 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어 매출 또는 생산이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융자, 경영·기술상담지원 등 시책수단으로 지원하여 무역피해의 극복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어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0%이상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으로서 피해의 주된 원인이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주된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판정하고, 해당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피해회복 및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으로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FTA체결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업종 |
---|---|
A | 농업, 임업 및 어업 |
B | 광업 |
C | 제조업 |
F | 건설업 |
351 | 전기업 |
360 | 수도사업 |
491 | 철도 운송업 |
51 | 항공운송업 |
6110 | 우편업 |
6411 | 중앙은행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51 | 초등교육기관 |
852 | 중등교육기관 |
853 | 고등교육기관 |
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9022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9023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11 | 스포츠 서비스업 |
9123 | 수상오락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4 | 협회 및 단체 |
97 | 가구내 고용활동 |
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