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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효력상실형 일몰설정을 위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외 3개 고시 일괄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관리자 | 2014-11-28 |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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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형 일몰설정을 위한
ㅇ「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56호, 2014.5.20) ㅇ「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54호, 2014.5.20) ㅇ「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83호, 2013.11.29) ㅇ「전략물자 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40호, 2013.5.31)
2. 개정사유
ㅇ 국무조정실 미등록 규제 신고 및 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고시 조문 내용의 상향입법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대한 일몰 설정 * 상향입법화 : 해당 고시 조문을 상위 법령으로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상향입법화가 필요한 고시 조문에 대해 동 고시의 일괄개정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일몰 설정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시행 일자 : 2014. 12.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정수민 사무관(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4. 12. 17
ㅇ 제출방법 : E-mail(jsm512@customs.go.kr), FAX(042-481-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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