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하셔야 이용 가능 합니다.
제목 | [관세청]「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관리자 | 2014-11-27 | 1926 |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 상위법령(관세법 시행령) 중복규정 삭제를 통한 법규체제 정비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자격요건 폐지(제4조)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관세행정 법규체제 정비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강경훈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4. 12. 15. ○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