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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청]2014년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
관리자 | 2014-11-11 |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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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14년도 온라인판로지원 사업 3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시장진입 및 거래활성화 촉진 ◦ 중소기업 제품 상세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용을 위한 동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강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 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국내 중소기업 제조 완제품(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제품) ◦ 국내제조 또는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IT기업은 소프트웨어 제품(어플리케이션, 교육콘텐츠 등) * (지원제외 품목) : 주류, 의약품,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등
3. 사업내용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무료 제작 지원 * 지원규모 : 400개 업체, 2,000개 제품 ※ 온라인 플랫폼(시스템)에 상세페이지 D/B 등록 후,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자동입점 지원 온라인몰 상품등록, 주문관리, 서비스관리, 통계관리, 부가기능(쪽지/알리미 등)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제공을 통한 온라인 채널 진출 One-Stop 지원 플랫폼입니다.
◦ 신청기간 : ‘14. 11. 11(화) ~ ‘14. 12. 2(화)까지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획서, 제품 설명서(카달로그, 사진 등), 제품관련 인증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5.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가능 제품수 : 중소기업당 최대 5개 제품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적용함
7. 문의처
◦ 시행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온라인지원팀 - 전화번호 : 02-6678-9365, 9372 / 우 158-72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 자세한 내용은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http://www.smmarketing.go.kr)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사업안내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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