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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진흥공단]2014년도『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접수 공고 |
관리자 | 2014-07-29 | 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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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하고,
◦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개인 기 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 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제외
3 지정기준 - 정량평가(100점 만점)와 정성평가(100점 만점)의 평가점수 합계가150점 이상인 기업 - 단, 정량 및 정성 지표 평가점수가 하나라도 60점 미만인 경우,핵심지표*의 평가결과가 ‘우수’ 미만인 경우는 제외 4 평가지표및평가방법 ◦ 평가지표 : 정량지표(100점 만점)와 정성지표(100점 만점)로 구성 * 세부 평 가지표와 배점은 붙임1(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참조 ◦ 평가방법 - (정량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정량지표를 서면평가 -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팀이 직접 방문하여 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서면평가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
5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 : ‘14.7.28(월) ∼ 9.12(금)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smba.go.kr)에신청서 접수 후 기타 제출서류 우편송부 (주소는 문의처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2 양식) - 자기평가서(별도 엑셀양식) 및 평가지표별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홈택스 발급),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 - 개인(신용)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요일정 * 아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량평가(서면평가) : ‘14.9.15 ~ 9.26 ◦ 정성평가(현장평가) : ‘14.9.26 ~ 11.21 ◦ 심의위원회 개최 : ‘14.11.28 ◦ 지정서 발급 : ‘14.12.12 |